스타리아 EV 11인승에 사업자가 몰리는 이유
전기 승합차를 보러 오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보조금이 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인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보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스타리아 EV 11인승 라운지 풀옵션(썬루프 제외) 견적을 기준으로 구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밝힙니다. 아래 계산은 일반과세자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자(도소매업 연매출 3억원 미만), 소득세율 38.5% 구간, 11인승 승합, 지자체 보조금 1,950만원(성남시 기준)을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순취득원가는 4,526만원입니다
- 견적 총금액 — 7,124만원 (공급가액 6,476만원 + 부가세 648만원)
- 전기승합 보조금 — 1,950만원
- 부가세 환급 — 647.6만원
- 순취득원가 — 4,526만원
총액 대비 2,598만원이 줄어듭니다. 실부담률로는 63.5%입니다.
흔한 착오 — 환급액은 총액의 10%가 아닙니다
여기서 계산이 틀리는 분이 많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런데 견적서의 합계금액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금액에 10%를 곱하면 안 됩니다.
- 잘못된 계산 — 7,124만원 × 10% = 712만원
- 실제 환급액 — 71,240,000 ÷ 1.1 × 0.1 = 6,476,364원
합계금액 기준으로는 11분의 1이 부가세입니다. 64만원 넘게 차이가 나므로 예산을 잡으실 때 주의하십시오.
2. 진짜 이유는 11인승이라는 점입니다
보조금과 환급은 전기 승합차면 공통입니다. 사업자에게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연간 감가상각 한도가 있고 운행일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11인승 승합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닙니다.
- 연 800만원 한도 — 면제
- 운행일지 의무 — 면제
- 5년 정액법으로 취득가액 전액 경비 산입 — 연 905만원
승용차였다면 연 800만원에 묶이고 운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11인승은 그 규제 밖에 있어서 취득가 전액을 5년에 걸쳐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인승 구성이 왜 용도를 따라가는지는 스타리아, 인승은 취향이 아니라 용도가 정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11인승은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3. 간편장부 대상자면 처분이익도 비과세입니다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도소매업 연매출 3억원 미만이라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차량 매각 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이 차익에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 차이가 수백만원입니다.
4. 2년에 파느냐 5년을 타느냐
같은 차인데 보유 기간에 따라 결과가 뒤집힙니다. 소득세율 38.5% 기준입니다.
2년 차에 매각하는 경우
- 중고 매각가 — 4,000만원
- 장부가액 — 2,716만원
- 보유 중 감가상각 절세액 — +697만원
- 실제 차량 감가 손실 — −526만원
- 최종 순손익 — +171만원
월로 환산하면 7.1만원 흑자입니다. 차를 2년 타고 팔았는데 돈이 남습니다. 절세액이 실제 감가 손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전기 승합차는 공급이 부족해서 중고 시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결과를 만듭니다.
5년 차에 매각하는 경우
- 중고 매각가 — 2,200만원
- 장부가액 — 0원 (5년 정액법으로 전액 상각)
- 보유 중 감가상각 절세액 — +1,743만원
- 실제 차량 감가 손실 — −2,326만원
- 최종 순손익 — −583만원
월 약 9.7만원 지출입니다. 손해라기보다 초저비용 운용에 가깝습니다. 월 10만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11인승 풀옵션 전기 승합차를 타는 셈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처분이익 소득세는 0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5. 리스크는 딱 하나입니다
매각 직전 연도의 매출입니다.
기장 의무는 매각 당해 연도가 아니라 매각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각 전년도 도소매 매출이 3억원을 넘으면 매각하는 해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본 처분이익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2년차 매각의 +171만원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차를 팔기로 결정하시기 전에 전년도 결산 매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매출이 늘어난 해라면 매각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
정직하게 밝혀둡니다.
- 취득세와 등록비 등 부대비용은 미반영입니다. 실제 장부 계상액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등록 단계 비용은 신차 등록비용 전체 내역에 정리했습니다.
- 중고 매각가는 시장 추정치입니다. 실제 시세에 따라 손익이 달라집니다.
-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과 연도별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2026년에는 예산 소진이 빨라서 보조금은 금액보다 타이밍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글은 제시된 가정에 근거한 참고용 정리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장 의무 판정, 처분이익 과세 여부, 부가세 처리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행기록부를 꼭 써야 하나요
11인승 승합은 면제입니다. 운행일지 의무와 연 800만원 한도는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규제인데, 11인승은 승용차가 아닙니다.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쓰신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부가세 환급은 얼마나 되나요
견적 합계금액의 11분의 1입니다. 7,124만원이면 647.6만원입니다. 합계금액에 10%를 곱한 712만원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업무용으로 쓰셔야 합니다.
2년에 파는 게 정말 유리한가요
중고 시세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전기 승합차 공급이 부족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지금 상황이 반영된 계산입니다. 시세가 떨어지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매각 시점에 실제 시세로 다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각 전년도 매출이 3억원을 넘지 않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것 하나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갱신 이력
보조금과 세법은 매년 바뀌고 중고 시세도 움직입니다. 이 글은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며, 금액은 계약·매각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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