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보험에는 두 개의 시점이 있습니다 — 명의는 계약할 때, 가입은 검수 후에
신차 보험 이야기는 보통 "어느 보험사가 싸냐"로 흘러갑니다.
실무에서 돈이 갈리는 지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 결정을 언제 하느냐입니다.
- 명의 — 계약할 때 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바꾸면 1주일 이상 걸립니다
- 가입 — 검수가 끝나고 인수가 확정된 뒤에 하십시오
둘 다 늦으면 비싸집니다.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입은 검수 후에 하십시오
"미리 들어두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반대로 안내합니다.
제가 고객분께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1. 차량이 배송 완료됩니다 2. 마지막 외관검수를 합니다 3. 외관에 이상이 없어 고객 인수가 확정됩니다 4. 그때 보험에 가입하시게 합니다
왜 미리 들지 않는가
검수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래치, 도장 불량, 단차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험에 가입하신 상태라면, 그 보험을 결제 금액 100% 그대로 손해 없이 해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현대자동차 쪽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도 까다롭습니다. 차를 안 받기로 한 것은 고객의 정당한 선택인데, 보험료에서 손실이 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꿉니다. 인수가 확정되고 나서 들면 이 위험이 아예 없습니다.
검수에서 무엇을 보는지, 문제를 찾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신차 인수 검수 5단계에 정리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이 검수 뒤인 이유가 그 글의 연장선입니다.
임시번호판 보험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짚어둡니다.
임시번호판을 발행할 때 필요한 의무보험료는 부대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분이 따로 챙기실 것이 아닙니다.
고객분이 가입하시는 것은 그것과 별개로, 신규 등록할 차대번호와 차량 소유자 명의로 들어가는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등록이 멈춥니다. 등록 서류와 비용 전체는 신차 등록비용 전체 내역에 있습니다.
명의는 계약할 때 정하십시오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되돌리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처음 따신 경우
보험 경력이 아예 없으면 첫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명의로 계약해서 출고하고, 자동차보험 주계약자를 공동명의자인 부모님으로 두는 것입니다. 가족보험 형태가 되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이 상담을 최초 계약 시점에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작증이 나온 뒤에는 1주일이 걸립니다
제작증(양도증)이 발급된 뒤에도 가족 공동명의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 매출 취소를 하고
- 재출고를 하고
- 그 과정에서 본사 재경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1주일 이상 걸리는 일입니다. 고객분은 차를 그만큼 늦게 받으시고, 영업사원은 그만큼의 업무를 다시 합니다.
매출 취소를 거친 차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조건 재고에 정리했습니다. 명의 변경 하나가 그 절차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상담을 꼼꼼히 합니다
제작증이 발급된 뒤에 보험설계사가 "공동명의로 하면 보험료가 싸진다"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언 자체는 맞지만 시점이 늦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 미리 정리해둡니다. 명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실 때 보험료까지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 형태에 따라 계약서에서 달라지는 항목들은 신차 계약서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에 있습니다.
운전 경력은 있는데 단독 보험 경력이 없다면
면허 첫 취득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면허도 있고 가족 명의 차량을 가족한정 보험으로 운전해온 경력은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된 보험 이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쓰십니다.
- 부모님 보험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습니다
- 증권 한 건당 기명피보험자 외에 최대 2명까지 지정됩니다
- 인정되면 신규 가입자에게 붙는 할증이 면제·할인되어 보험료가 20~30% 이상 내려갑니다
과거에 등록해두지 않았어도 됩니다. 2016년 10월 이후로 사후 등록이 허용되어, 차를 계약하는 지금 시점에 증빙만 하면 과거 기간을 소급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가입하셨던 보험사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합산되는 경력도 있습니다. 군 운전병 복무 이력(병적증명서), 관공서나 법인 운전직, 해외 자동차보험 이력도 합쳐서 최대 3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사고 경력 자체를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운전 기간만 인정받는 것보다 할인 폭이 큽니다.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조회해보십시오. 보험 전산망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과거 등록 이력이 확인됩니다.
기존 차가 있다면 — 승계하지 마십시오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기존 차를 계속 두시든 파시든, 승계보다 1년짜리 신규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이유가 둘입니다.
승계하면 기존 차에 공백이 생깁니다
기존 차를 파실 예정이라도 무작정 승계해버리면 기존 차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차를 넘기는 날과 보험을 옮기는 날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그 사이가 공백이 됩니다. 신규로 들면 이 문제가 없습니다.
신차가 오히려 보험료에서 유리합니다
신규 가입이 훨씬 간편하기도 하지만, 첨단 안전장치 할인 특약이 대부분 적용됩니다.
그래서 풀옵션 차량이라면 5년 이상 된 차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새 차라서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특약 쪽에서 반대로 작용합니다.
두 대가 되면 동일증권으로 묶으십시오
기존 차를 계속 두셔서 같은 명의로 두 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종료 날짜가 같은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동일명의자에게 붙는 할증이 이렇게 갈립니다.
- 별도 증권으로 각각 가입 → 증권마다 20%씩 올라갑니다
- 두 대를 동일증권으로 묶음 → 10%와 10%로 나뉩니다
같은 두 대인데 증권을 어떻게 묶었느냐로 부담이 달라집니다. 가입하실 때 종료 날짜를 맞춰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할증 방식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견적을 받으실 때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비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정리
- 가입은 검수가 끝나고 인수가 확정된 뒤에. 미리 들었다가 검수에서 스크래치·도장 불량·단차가 나오면 결제 금액 100%를 손해 없이 해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임시번호판 의무보험료는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드는 보험은 그것과 별개로 차대번호와 소유자 명의가 맞아야 합니다
- 명의는 계약 시점에 정하십시오. 제작증 발급 후에 바꾸려면 매출 취소와 본사 재경 승인을 거쳐 1주일 이상 걸립니다
- 면허를 처음 따셨다면 가족 공동명의로 계약해 주계약자를 부모님으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정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가족 차를 운전해온 경력이 있다면 가입경력 인정제도로 최대 3년을 살리십시오. 사후 등록이 됩니다
- 기존 차가 있어도 승계보다 신규 1년. 승계하면 기존 차에 의무보험 공백이 생겨 과태료가 나옵니다
- 같은 명의로 두 대라면 동일증권. 별도 증권은 각각 20%, 묶으면 10%와 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안 되나요
인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검수에서 스크래치나 도장 불량, 단차가 나와 차를 받지 않기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을 결제 금액 100% 그대로 손해 없이 해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험사 절차와 제조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모두 까다롭습니다.
마지막 외관검수를 마치고 인수가 확정된 뒤에 가입하시면 이 위험이 없습니다.
명의를 나중에 바꾸면 안 되나요
됩니다. 다만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제작증(양도증)이 발급된 뒤에 가족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매출 취소와 재출고를 거치고 본사 재경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차를 그만큼 늦게 받으십니다.
보험료를 낮추려고 명의를 조정하실 생각이면 계약 시점에 말씀하십시오.
첫 차인데 보험료를 낮출 방법이 있나요
두 경우로 나뉩니다.
면허를 처음 따셨다면 — 가족 공동명의로 계약해서 자동차보험 주계약자를 부모님으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보험 형태가 됩니다. 계약 시점에 정해야 합니다.
가족 차를 운전해온 경력이 있다면 — 가입경력 인정제도로 최대 3년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20~30% 이상 내려갑니다. 과거에 등록해두지 않았어도 2016년 10월 이후 계약은 사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군 운전병 이력이나 법인 운전직, 해외 보험 이력도 합산됩니다.
타던 차 보험을 신차로 옮기는 게 낫나요
새로 1년짜리로 드시는 편을 권합니다.
기존 차를 파실 예정이라도 승계해버리면 기존 차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생겨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차는 첨단 안전장치 할인 특약이 대부분 적용되어, 풀옵션이면 5년 이상 된 차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차가 두 대가 되는데 보험을 어떻게 묶나요
종료 날짜가 같은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십시오.
같은 명의로 두 대를 별도 증권으로 들면 할증이 증권마다 20%씩 붙습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10%와 10%로 나뉩니다.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견적 받으실 때 두 방식을 모두 비교해달라고 하십시오.
갱신 이력
보험료 산출 방식과 할증 구조, 특약 적용 범위는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고 제도도 개정됩니다. 이 글은 무엇을 언제 결정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제 보험료와 조건은 가입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